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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나4094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3,409,049원 및 그 중 89,848,406원에 대하여 2013.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은행(이하 ‘B은행’이라 한다)은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저축은행이다.

나. B은행은 2007. 4. 24.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9,000만 원, 기간만료일 2008. 4. 24., 이자율은 최초에는 여신거래약정서의 적용이율로 하고, 그 이후는 B은행이 매월 제시하는 소정의 대출이자율로 조정할 수 있으며, 지연배상금율은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하여 B은행이 정한 이율을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B은행, 예금보험공사는 2011. 11. 22. 원고가 B은행의 자산부채 중 일부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본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금융위원회는 2011. 11. 2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가 B은행의 대출채권 등과 그 발생의 기초가 되거나 이를 담보하기 위한 약정 등을 이전받는 내용의 계약이전결정을 하였다. 라.

위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채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2011. 11. 24. 위 계약이전결정이 E신문과 F일보에 각 공고되었다.

마.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은 2013. 1. 2.을 기준으로 원금 89,848,406원, 연체이자 등 33,580,643원 합계 123,409,049원(= 89,848,406원 33,560,643원)이고,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B은행이 정한 지연배상금율은 연 21%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원리금 123,409,049원 및 그 중 원금 89,848,406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3. 1. 3.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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