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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05 2018고단3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3. 10. 02:3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 107에 있는 읍사무소 사거리 교차로를 북부 지구대 방면에서 작은 다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등이 점등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색을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 없이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주문진 항 방면에서 주문진읍사무소 방향으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C(56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위 차량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E(38), 피해자 F(43 세), 피해자 G(4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 시경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 리에 있는 뉴욕 노래 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주문로 107에 있는 읍사무소 사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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