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0. 02:30경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신협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주문로 55 대주사료 건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0. 02:30경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 55 대주사료 건물 앞 노상에서 C 차량을 운전하다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닛산 페어레이디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페어레이디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라보 화물차량을 들이받게 하여 페어레이디 차량의 앞, 뒤 범퍼 등을 부서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21,166,673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의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