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V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4. 23:0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W 앞에 있는 편도 3 차선 도로를 홈 플러스 방향에서 안목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색이 붉고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X 운전의 Y 마 티 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X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Z(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7. 4. 23:0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강릉시 AA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V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