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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9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12.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2. 14. 20: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마르 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대림 3 동 사거리 방면에서 거리공원 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의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22 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마르 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르 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2 세), 피해자 G(22 세), 피해자 H(2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14. 19:50 경 서울 영등포구 영 중로 2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00 경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르 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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