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2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 지하 1층에서 ‘F’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7. 29. 20:00경 피고인 운영의 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손님인 B, G, H에게 카스맥주 6개 24,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7. 29. 22:00경 피고인 운영의 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피해자 B(55세)이 휴대전화로 주류 판매사실을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손 집게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때리고 발로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29. 22:00경 피해자 A(62세) 운영의 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제1의 나.
항과 같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이 씨발놈아, 너 맛좀 봐라, 장사 못하게 하겠다, 너 오늘 잘 걸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소파로 밀쳐 손으로 눌러 폭행하고, G, H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허리띠를 잡아 소파에 눕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근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폭행 흔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