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61세)은 ‘E’ 소속 대리운전기사이고, 피고인들은 ‘F’ 소속 대리운전기사 및 직원인바, 피해자는 ‘F’이 대리운전기사 운송용 승합차를 운행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채증한 후 수사기관에 피고인 A 등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수회 고발한 일로 인하여 피고인 A 등 ‘F’ 소속 대리운전기사 및 직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피고인
C은 2018. 9. 13. 01:45경 부산 남구 G아파트 후문에서,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얼굴 등을 맞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같은 날 02:10경 위 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고인 A는 머리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끌어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D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D 상해진단서, 처분결과통지서 등 제출, 동영상 자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형법 제263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피고인 B: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은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