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9. 09:40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B와 아파트 CCTV설치 문제로 시비 중,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고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허리띠를 붙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9. 09:40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A이 자신의 허리띠를 잡아 흔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당시 서로 감정이 격한 상태였음에도 나름 감정을 자제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허리띠를 붙잡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범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