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21. 21:30경 서울 송파구 D 지하 E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물건을 사지 않고 계속 만지기만 한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인 F(여, 50세)로부터 편의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편의점에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G(여, 25세)가 피고인의 마스크를 잡아 당겼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근육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범행을 범한 이후 위 D 복도로 도망을 가던 중, F로부터 피고인을 잡아 달라는 요청을 받은 D경비원 피해자 H(54세)가 피고인을 막아서자 이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2월~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