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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8고정124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C 대표로서 석유판매업자로 D 이동 주유 차를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B의 지인으로, B은 다리를 다쳐 움직임이 불편하자 피고인에게 자신 대신에 등유를 관광버스에 주유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등을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거나 그 밖에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피고인에게 주유할 차량, 위치를 지시하고, 피고 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7. 6. 22. 23:14 경 서울 중구 E 앞 도로에서 위 이동 주유 차를 이용하여 관광버스인 F 버스에 자동차에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등유 113ℓ를 주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 확인서, 적발현장사진

1. 수사보고( 석유 판매업 신고 현황 회신)

1. 석유 판매업( 일반 판매소) 신고 확인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6조 제 1호, 제 39조 제 1 항 제 8호, 형법 제 30 조( 등 유 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6조 제 1호, 제 39조 제 1 항 제 10호, 형법 제 30 조( 영업방법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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