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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5.30 2014고정3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13. 16:30경 경북 영덕군 영해면에 있는 제121보병연대 2대대 영해면대 사무실에서 2013. 11.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영덕군 축산면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이월보충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5312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3. 16:30경 경북 영덕군 영해면에 있는 제121보병연대 2대대 영해면대 사무실에서 2013. 11. 28. 영덕군 축산면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1년 전반기 작계 5차 이월보충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5312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13. 16:30경 경북 영덕군 영해면에 있는 제121보병연대 2대대 영해면대 사무실에서 2013. 11. 29. 영덕군 축산면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1년 후반기 작계 4차 이월보충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5312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공소사실과 같이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았으나,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훈련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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