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7.01 2014고정10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I.『2014고정100』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14:20경 경북 영덕군 영해면 소재 영해면대 본부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312부대 2대대 영해면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II.『2015고정17』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14:00경,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에 있는 영해면대 사무실에서, 2014. 11. 24. 위 같은 군 축산면 도곡리에 있는 육군 제5312부대 2대대 영덕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12년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교육’을, 2014. 11. 28. 같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12년 후반기작계훈련 2차보충교육’을 각 받으라는 육군 제5312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각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각 고발장

1. C의 각 훈련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영해면대장의 범죄사실 확인서

1.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1. 28.자 향토예비군훈련을 거부한 향토예비군위반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