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I.『2014고정100』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14:20경 경북 영덕군 영해면 소재 영해면대 본부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312부대 2대대 영해면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II.『2015고정17』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14:00경,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에 있는 영해면대 사무실에서, 2014. 11. 24. 위 같은 군 축산면 도곡리에 있는 육군 제5312부대 2대대 영덕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12년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교육’을, 2014. 11. 28. 같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12년 후반기작계훈련 2차보충교육’을 각 받으라는 육군 제5312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각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각 고발장
1. C의 각 훈련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영해면대장의 범죄사실 확인서
1.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1. 28.자 향토예비군훈련을 거부한 향토예비군위반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