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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3 2012노3163
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200만 원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됨으로써 재산상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중학생인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과거 네 차례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② 이 사건은 준공무원 신분의 피고인이 유부녀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빌미로 마치 성교사실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폭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수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③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도 없는 점, ⑤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이미 피고인을 상당한 정도로 선처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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