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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26 2015노54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원심에서 이미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선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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