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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3 2019노1281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D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전부에 대해 인낙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단순한 인낙의 의사표시만으로는 피해자 D이 입은 육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위자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유의미한 양형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 피해자 D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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