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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26 2015가단1173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2016. 5. 26.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8. 11. 28. C과 혼인신고를 마친 C의 처인 사실, 피고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C과 골프장을 출입하면서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의 부적절한 행위로 원고와 C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고, 신장병이 악화되는 등의 정신적 피해를 보았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C이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외 여행경비, 골프장 이용 경비, 숙박비, 식사비 등으로 48,180,000원을 지출함으로써 원고가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정신적 손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그리고 원고의 위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피고의 불법행위 내용, 원고의 손해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ㆍ입증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2) 다음으로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이 지출되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비용은 C이 지출한 것으로서 원고의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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