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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8.12 2015고단86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치과의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2. 3.경 평택시 C빌라 나동 101호에서 D에게 브리지(윗니와 아랫니 10개)를 시술하고 그 대가로 110만 원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3. 3.경 평택시 E빌라 102호에서 F에게 틀니를 시술하고 그 대가로 24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치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될 염려가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치료 상대방들은 모두 피고인이 치과의사 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치료행위를 허락하였던 점, 피고인이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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