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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8 2016고단277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의료인(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1. 16.경 서울 광진구 F빌딩 501호에 있는 무면허 치과 의료시설에서, 의자, 시린지, 교합기, 충치땜빵초 등의 치과시설을 갖춘 다음,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그곳을 방문한 G(범죄일람표 1 연번 제1항)의 치아 상태를 진단하고 G의 치아에 메탈 크라운을 시술하고 현금 175,00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경까지(2013. 9.경부터 2016. 4.경까지는 아래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 16.경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치과기공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치과의사인 H으로부터 의뢰받은 I에 대한 상악 부분틀니를 제작하여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위 H 운영 ‘K치과’에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틀니 등 보철물을 제작공급하여, 치과기공사 면허 없이 보철물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하는 등 치과기공사 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B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피고인은 2013. 9.경 제1항 기재 무면허 치과 의료시설에서 위 A로부터, “네가 국내 치과기공사 자격과 중국 치과의사면허 자격이 있으니, 내 사무실에 나와서 환자들 진단과 자문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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