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10. 중순 무렵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의 왼쪽 어금니 4개에 석고를 바른 치아본틀을 씌워 석고틀을 만들고, 2013. 10. 하순 무렵 E의 어금니 4개에 금으로 만든 크라운을 끼워 넣는 치과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9. 무렵부터 2013. 10. 무렵까지 서울 및 경기 일원에서 25명에게 크라운, 틀니 등을 끼워주는 치과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약 1,250만 원을 받아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수첩 사진 및 복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상대방은 대부분 피고인의 지인이고, 그들은 피고인이 치과의사 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치료행위를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얻은 불법수익이 비교적 크지 않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