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니면서 2018. 1. 23. 16:30 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103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그 곳을 찾아온 D으로부터 깨진 앞니를 치료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로부터 40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포세라인을 이용한 치과 성형술을 하기 위하여 마취 제, 그라인더 등 치과용 의료기구 등을 이용하여 그의 상악 우측 중절치 2개를 갈아 내는 등으로 치과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2016. 1. 2. 경부터 2018. 2. 20. 경까지 월 평균 3-4 명 검사는 ‘ 월 평균 10 명의 환자 ’에 대하여 치과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6. 5. 자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서), 피고인은 월 평균 3-4 명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력 메모 사본( 증거기록 제 99 쪽)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변경하였다.
의 환 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의 돈을 받고 그들에게 틀니 치료, 포세라인 치과 성형술 등 치과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달력 메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2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