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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14 2014고단7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13:4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수정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정도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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