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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20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7. 2. 10:5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제고분로 1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2014. 1.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아직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로부터 불과 5개월 후인 2014. 6.경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렀다가 벌금 300만원으로 한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2013년 이후 지금까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5회(2013년 3회, 2014년 2회)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노모를 모시고 전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타일공으로 일하면서 무면허운전을 반복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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