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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18:4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우정읍 멱우리에 있는 멱우교차로 부근에서부터 같은 읍 3.1만세로 45-4에 있는 용궁모텔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2012.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9.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받았는데, 이 전과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으로 인해 더 이상 누범 전과가 아니므로, 누범가중은 하지 않는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현재 건강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고 향후 크게 좋아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여기에 재범방지의 필요성 및 기타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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