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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19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14:0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간석4동 618-3 간석 홈플러스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 11. 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5.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4. 5. 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 도중 사고를 야기한 적은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이 사건 승용차를 처분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매매를 의뢰하여 놓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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