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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구단790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2. 8. 28. 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다가 1953. 5. 30. 일병으로 의병 전역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21. 망인이 625 전쟁 중 포탄 화력으로 눈에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양쪽 눈(시력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피고에게 망인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5. 16. ‘요건관련사실확인서 상에 망인이 양안 고도 근시와 야맹증이 있었으나, 외상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위 상이는 외상으로 발병하는 질병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입대 전에 눈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으나, 입대 후 전투에 참여하면서 포탄에 의한 화력으로 외상을 입게 되었고, 그 후 시력장애가 발생하게 되었는바,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전투 중 입은 화상에 의해 발병하였거나 전쟁 중 공포로 인한 스트레스 내지 영양부족 등의 영향으로 발병한 것이어서 군 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군 복무 중 ‘양안고도근시’와 ‘야맹증’을 진단받고, 당시 군의관에게 군 입대 후 시력장애와 야맹증을 호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2호증, 을 제4,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고도근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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