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2.19 2019구단683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B(1995 년 8월 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2016. 9. 20. 육군에 입대하여 2 포병 여단에서 근무하다가 2018. 6. 19. 상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망인은 “2016. 11. 24. 2 포병 여단 대대 전입 후 포대 측지 반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중 2017. 5. 경부터 두통과 고열 등 증상이 나타나 진 료받은 결과 백혈구 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고 2017. 6. 5. C 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사를 받은 결과 ‘ 급성 골수성 백혈병’( 이하 ‘ 이 사건 상이’ 라 한다)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 받고 있는 바, 이 사건 상이는, 망인이 운전병으로서 차량 정비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암성 물질인 벤젠 등이 함유된 그리스, 엔진 오일, 경유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 주장하며 2018. 6. 20. 피고에게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망인은 그 후 2018. 9. 1. 사망하였다.

다.

이에 대해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상이와 망인의 군 직무수행 등 사이의 상당 인과 관계는 인정된다는 이유로 2019. 2. 11. 국가 유공자 요건 비해 당 및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결정을 하였다( 그중 국가 유공자 요건 비해 당 결정 부분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 2, 4,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백혈병 관련 질병으로 진료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입대 전은 물론 입대 후에도 담배나 술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백혈병과 관련된 가족력도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