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B(1995 년 8월 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2016. 9. 20. 육군에 입대하여 2 포병 여단에서 근무하다가 2018. 6. 19. 상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망인은 “2016. 11. 24. 2 포병 여단 대대 전입 후 포대 측지 반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중 2017. 5. 경부터 두통과 고열 등 증상이 나타나 진 료받은 결과 백혈구 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고 2017. 6. 5. C 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사를 받은 결과 ‘ 급성 골수성 백혈병’( 이하 ‘ 이 사건 상이’ 라 한다)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 받고 있는 바, 이 사건 상이는, 망인이 운전병으로서 차량 정비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암성 물질인 벤젠 등이 함유된 그리스, 엔진 오일, 경유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 주장하며 2018. 6. 20. 피고에게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망인은 그 후 2018. 9. 1. 사망하였다.
다.
이에 대해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상이와 망인의 군 직무수행 등 사이의 상당 인과 관계는 인정된다는 이유로 2019. 2. 11. 국가 유공자 요건 비해 당 및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결정을 하였다( 그중 국가 유공자 요건 비해 당 결정 부분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 2, 4,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백혈병 관련 질병으로 진료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입대 전은 물론 입대 후에도 담배나 술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백혈병과 관련된 가족력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