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25. 피고에게 원고의 아들인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군복무 중의 교육훈련과 직무수행으로 말미암아 뇌종양[이하 ‘이 사건 상이(傷痍)’라 한다]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27. 원고에게,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공무관련성 요건에 대한 심의의결에 따라 ‘이 사건 상이는 군복무 중의 교육훈련과 직무수행으로 말미암아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이는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요건 및 재해부상군경요건 비해당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2011. 5. 30.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증상을 호소하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망인이 제대 후 불과 3개월 후 이 사건 상이 확진 판정을 받은 점, 망인이 입대 후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점, 망인이 군복무 중 이 사건 상이의 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이는 망인의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가 망인의 직무와 이 사건 상이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2011. 5. 30. 육군에 입대하여 2013. 2. 28. 전역하였다. 2) 망인은 입대 전 두통 등의 증상으로 특별히 진료를 받은 바 없다.
3 망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