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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8가단512890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0,284,060원 및 그 중 20,261,147원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2015. 4. 28.까지...

이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 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피고 A과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피고 B과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피고 B은 상속한정승인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 원고가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자 더 이상 피고 B은 감축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다)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각 대출에 대한 각 대위변제금 잔액과 위 2차 대출에 대한 확정손해금 합계금을 합한 금원에 대한 상속가액인 20,284,060원(≒ 40,568,121원 × 1/2.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및 그 중 위 각 대출에 대한 각 대위변제금 잔액을 합한 금원에 대한 상속가액인 20,261,147원{≒ (18,876,910원 21,645,385원) × 1/2}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6. 12.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7. 10. 12.까지는 약정손해금률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이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부본 최종송달일임이 명백한 2019. 7. 12.까지는 약정손해금률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과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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