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3280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656,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6. 1. 2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시공하고 있는 부산 연제구 C 지상 건물 신축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1억 원을 한도로 피고 회사의 위 레미콘 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 45,934,680원의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나 그 중 20,277,840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25,656,8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부터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 잔액 25,656,8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