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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5527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수분양권 중 99% 지분에 대하여 2017.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자동차판매업을 운영하면서 2011년 2기 및 2012년 1기, 2기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2016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각 세금납부를 일부 누락하였다.

이에 평택세무서장은 B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7. 12. 29.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134,229,320원 등 누락 세금 405,351,850원의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B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소제기일(2018. 11. 8.) 기준 체납세액은 아래 표에서 보듯이 가산금 47,947,070원을 포함하여 453,298,920원이다.

<표1> B의 국세체납액 (소제기일 기준, 단위 원) 순번 세목 납부기한 귀속 고지세액 체납세액 1 법인세 2017.09.30 2016 6,396,400 7,509,290 2 부가가치세 2017.09.30 2016.2기 6,026,640 7,031,780 3 부가가치세 2017.12.29 2011.2기 134,229,320 152,752,940 4 부가가치세 2017.12.29 2012.1기 17,599,930 20,028,630 5 부가가치세 2017.12.29 2012.2기 124,503,990 141,685,460 6 부가가치세 2018.06.30 2012.2기 71,087,470 75,779,210 7 부가가치세 2018.06.30 2012.1기 45,508,100 48,511,610 합 계 405,351,850 453,298,920

나. B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함)을 가지고 있었고 분양대금으로 계약금 35,314,000원과 2회분 중도금 70,628,000원, 합계 105,942,000원을 납부하였는데(단 위 납부금 중 20,000,000원은 피고의 돈으로 납부한 것임), 위와 같은 조세채무로 인하여 2017. 12. 5.경 및 2017. 12. 8.경 위 각 세금의 납부고지서를 받게 되자, 위 체납세금으로 인하여 이 사건 수분양권이 강제집행당할 것을 염려하여 이를 피하기 위하여 2017. 12. 22.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 중 99%의 지분을 증여하였다.

피고는 그후 추가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증여 당시인 2017. 12. 22. 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수분양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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