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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7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4. 23:2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주례교차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포스코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부산 연제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D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14. 23:50경 부산 연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교통사고진술서 용지 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성명 란에 동생 이름인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사고발생경위 란에 ‘주례방향에서 수영으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부딪혔음’이라고 기재한 후 진술인 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교통사고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진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부산 연제경찰서 경사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로부터 임의동행 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본인 내지 운전자 서명 란에 사실확인의 취지로 서명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동생의 이름인 ‘D’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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