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7.10 2015노13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 C은 초범이며,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3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 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 등의 점), 형법 제26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