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5. 25. 03:02경 통영시 죽림1로 41-55에 있는 새통영죽림지점 새마을금고 365코너에서 함께 피해자 D 소유의 화분 1개를 가지고 나온 후,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5. 25. 03:10경 통영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일행의 동료를 피해자 G(남, 39세)이 폭행하였다고 오해하여,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