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2. 25. 08:25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식당 내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G(20세)이 위 식당 주인 E과 말다툼을 하고 있던 피고인 B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골 골절을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을 위와 같이 폭행하면서 몸으로 식당 테이블을 밀어 그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뚝배기그릇 5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바닥에 놓여 있던 게르마늄 화분 1개 등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1,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