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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1 2013고단112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5. 1. 02:20경 부천시 원미구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D이 승차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소유의 F 택시를 발로 수회 차 헤드램프 등 수리비 약 622,0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택시를 손괴하여 이에 피해자 D(45세)이 항의하자, 손과 발로 위 D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G(37세)가 피고인들에게 그만하라고 하면서 고함을 쳤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위 G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중절치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 상해진단서(D)

1. 사진(피해차량 및 피해부위), 일반수리비 견적서, 각 사진(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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