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 31. 00:40경 서울 관악구 C빌라 101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층 작은 방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 탁자 등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비씨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현금 32,000원, 자동차 열쇠, 지갑 및 삼성 갤럭시탭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 10:11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오토바이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구입하겠다고 말한 후 마치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비씨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양 위 카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6,514,831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개인매출 거래내역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절도품 갤럭시탭 전화 사용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시각 특정),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보고)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