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6.17 2014고단191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15]

1. 절도 피고인은 2014. 2. 13 22:00경 인천 부평구 C상가 특32호에 있는 D에서 그곳 탁자 위에 종업원인 피해자 E의 지갑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4. 2. 13. 22: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13. 22:11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I으로부터 햄버거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6,7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I으로부터 햄버거 등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4. 2. 13. 22: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13. 22:2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L으로부터 초콜릿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10,5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L으로부터 초콜릿 등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14. 2. 13. 22:2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13. 22:23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N마트에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9,5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2014. 2. 13. 22:2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13. 22:29경 인천 부평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초콜릿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