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단계 유통회사인 B 주식회사의 사원 자격으로 생활용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1,500만 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0. 경 광주 C 빌딩 1 층 D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 나는 B에서 리더스 멤버이고, 한 달에 1,500에서 2,000만 원의 수입이 있고, B 안에 ‘F’ 라는 별도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조직이 20 내지 30억을 돌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
내가 이쪽 경험도 많고 해서 ‘D’ 매장에 들어오면 크게 도와줄 것이니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뒤에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1,500만 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9.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카드대금을 급하게 막을 대금이 필요하다.
억대의 돈을 굴리는 건 일도 아니다, 나 믿고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뒤에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700만 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8. 1. 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 집을 담보로 잡고, 지금까지 빌린 대금을 모두 3일 후에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