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5.15 2012고단1128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3. 12:55경 서산시 C 찜질방 3층과 4층 사이 계단 공간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을(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그녀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안쪽을 쓸 듯이 만지고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3회 가량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장애인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