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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7고단765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29. 서울 강남구 B건물 11층에 있는 법무법인 C에서, ‘피고인과 D이 주식회사 E에 대하여 2013. 2. 20.까지 1,165,400,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지불각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 연대보증인 표시의 주소 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F아파트, G”, 주민번호 란에 “H”, 성명 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법무법인 C에게 위 지불각서에 대한 인증을 촉탁하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 위임인 표시 중 성명 란에 ”I", 주소 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F아파트 G”이라고 기재한 후 I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지불각서’ 및 ‘위임장’ 1부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 및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C의 공증담당 변호사 J으로 하여금 사서증서의 인증을 하게 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I과 피고인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피고인이 2016. 3.경 별건으로 구속되기까지 동거한 사실상의 부부인 점, ② I은 피고인 운영의 ‘K’라는 업체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막대한 채무를 지고 위험한 거래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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