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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6.25 2020고정92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의 남편은 축구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을 통해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서 중고자동차를 인도받았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2018. 6. 10.경 사망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서로 공모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액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2. 16:30~18:1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D 톨게이트 한국도로공사 D영업소 주차장 및 광장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위와 같이 서로 공모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액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이 없는데도, 영업소 직원들, 고객들 및 그곳을 통행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B’으로 인해 사기피해를 당한 사람입니다. ‘B이’ 말에 절대 속지 마세요.」, 「한국도로공사 정직원으로 사칭하고 사기를 공모한 외주업체 직원 B을 즉각 해고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2018.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소속된 한국도로공사 외주업체인 (주)E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전화 연락을 받은 직원들에게 “직원 B이 죽은 남편과 사기를 공모하여 내가 피해를 보았으니 급여를 압류하고 해고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이를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5:40~16:40경 위 영업소 주차장 및 광장에서, 2018. 7. 14. 16:40~18:30경 위 영업소 주차장 및 광장에서, 2018. 7. 15. 13:15경 강릉시 F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G영업소 고객센터에서, 2018. 7. 16. 09:30~13:30경 위 영업소 주차장 및 광장에서 위와 같이 영업소 직원들, 고객들 및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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