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공동강요 범행의 피해자인 AH, AG 및 거짓광고 범행의 피해자인 AM, AN, AQ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매매 상사인 F를 운영하면서 원심 공동피고인 등 다수의 사람들을 직원으로 두고 실제로 보유하지 아니한 중고자동차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에 거짓광고를 게재하고, 원심 공동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계획된 수법에 따라 중고자동차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당초 구입할 마음이 없었던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도록 강요하였고, 다른 사람과 공모 없이 단독으로도 같은 수법으로 중고자동차 구매를 강요하였으며, 다수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H과 공모하여 중고자동차 관련 사이트를 해킹하기도 하였고, 자동차매매사원증을 위조하여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저지른 공동강요 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중고자동차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심리를 이용한 것이고, 중고자동차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중고자동차 거래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F의 대표로서 공범들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