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교차로에서 호매실지구대 쪽에서 D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맞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E아파트 쪽에서 D건물 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여, 32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 휀다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31,9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