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민사소송 법정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측 증인이 상대방과 내연의 관계에 있다고 말하고, 그 후 주위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연의 관계를 적시한 서명서를 보여주고 말하여 증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각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민사소송 법정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측 증인이 상대방과 내연의 관계에 있다고 말하고, 그 후 주위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연의 관계를 적시한 서명서를 보여주고 말하여 증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당사자로서는 재판과정에서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증인의 진술로 인하여 재판부가 그릇된 사실인정을 하지 않을까 우려되어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동기와 목적, 수단·방법, 당사자의 변론권과 증인의 명예감정과의 이익형량 등을 고려할 때 그 각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0조 , 제30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5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A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은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의 민사소송 절차에서 피해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외 1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것을 우려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소외 1의 관계로 보아 피해자의 증언이 진실성이 없을 것임을 재판부에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공소외 1의 관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B 등에게 서명서를 받은 것이므로, 결국 위와 같은 행위들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증언이 객관성이 없음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1999. 9. 30. 16:15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0 소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6호 법정에서 방청객 여러 사람에게 "증인은 그 자리에 앉을 자격도 없다. 공소외 1과 내연의 관계이기 때문에"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고,
나.같은 해 10. 9.경 서울 광진구 C, 같은 구 D 소재 피고인 소유의 건물에서 B,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게 "피해자와 공소외 1은 내연관계로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자임을 확인함. 상기와 같은 사실을 하기와 같이 확인란에 상기 입주자들의 연서로 확인함"이라고 적힌 서명서를 보여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B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1, 피해자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의 진술서(제43쪽), U, V, W, X, Y의 각 확인서(제75쪽 내지 제79쪽)의 각 진술기재, 사업자등록증(제46쪽), 납세사실증명원(제47쪽), 임대차계약서(제48쪽), 차용금내역(제53쪽), 각 녹취록(제54쪽 내지 제60쪽, 제126쪽 내지 제137쪽)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해자와 공소외 1은 수년간에 걸쳐 절친하게 지내면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정도로 경제적 도움을 주고받는 등 타인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내연의 관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온 사실, 공소외 1은 피고인과도 절친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피고인과의 재산 분쟁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공소외 1은 위 소송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피해자가 위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된 사실, 한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공소외 1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하므로 위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였는데 판사가 그 이유를 묻자 피해자가 공소외 1과 내연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자료로서 위 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공소외 1과의 관계를 잘 알 만한 위 B 등 17명을 대상으로 서명서에 날인을 받은 사실, 위 B 등은 피해자와 공소외 1이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1과의 재판과정에서 공소외 1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당해 재판부가 그릇된 사실인정을 하지 않을까 우려되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위와 같이 말하고 서명서에 날인을 받은 것이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의도는 미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그 동기와 목적, 수단·방법, 피고인의 변론권과 피해자의 명예감정과의 이익형량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항과 같은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들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