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명의신탁자가 시효완성 후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시효취득자에게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교회가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일자 이후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위 인정과 같으나 원고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부터 시효완성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있어서도 이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피고교회의 소유이고 다만 위 설시의 각 등기명의인에게 등기부상의 명의신탁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교회는 원고의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당사자로서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자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대구시
피고, 항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일교회외 2인
원심판결
환송판결
주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본위적 청구 및 제1, 제2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지명 생략) 제일교회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6.3.30.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 총비용중 원고와 피고 2, 3간에 생한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지명 생략) 제일교회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위적 청구)
(1)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지명 생략) 제일교회는,
가) 별지 제1,2목록기재의 토지에 관하여
1. 대구지방법원 1966.6.9. 접수 제19126호로서 한 피고 2간의 1966.5.25.자 기부를 원인으로 한 지분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2. 같은법원 1966.6.9. 등기접수 제19124호로서 한 피고 3간의 1966.5.25.자 기부를 원인으로 한 지분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별지 제2목록기재의 토지에 관하여,
1. 대구지방법원 1966.6.9. 등기접수 제19128호로서 한 피고 2간의 1966.5.25.자 기부를 원인으로 한 지분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2. 같은법원 1966.6.9. 등기접수 제19124호로서 한 피고 3간의 1966.5.25.자 기부를 원인으로 한 지분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다) 별지 제3목록기재의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1966.7.20. 등기접수 제24464호로서 한 소외 18간의 1966.3.15.자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라) 별지 제4목록기재의 토지에 관하여,
1. 대구지방법원 1966.7.20. 등기접수 제24464호로서 한 소외 1간의 1966.3.15.자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한 지분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2. 같은법원 1966.6.9. 등기접수 제19129호로서 한 피고 2간의 1966.5.25.자 기부를 원인으로 한 지분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3. 같은법원 1969.6.9. 등기접수 제19123호로서 한 피고 3간의 1966.5.25.자 기부를 원인으로 한 지분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마) 별지 제5목록기재의 토지에 관하여,
1. 대구지방법원 1966.7.20. 등기접수 제24464호로서 한 소외 2, 3, 4, 5, 6간의 1966.3.15.자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한 지분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2. 같은법원 1966.6.9. 등기접수 제19127호로서 한 피고 2간의 1966.5.25.자 기부를 원인으로 한 지분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바) 별지 제6목록기재의 토지에 관하여,
1. 위 마 1기재와 같은 지분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2. 대구지방법원 1966.6.9. 등기접수 제19125호로서 한 피고 2간의 1966.5.25.자 기부를 원인으로 한 지분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사) 별지 제7목록기재의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1966.6.9. 등기접수 제19122호로서 한 피고 3간의 1966.5.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3, 피고 2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1946.3.31. 기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예비적 청구)
제1.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지명 생략) 제일교회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제1 내지 제7기재 토지에 관하여 1946.3.31. 기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2.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지명 생략) 제일교회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1956.3.30.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3.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지명 생략) 제일교회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66.3.30.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4.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지명 생략) 제일교회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라.
이유
(1) 먼저 원고의 본위적 청구와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의 1-8(각 등기부등본), 같은 을 2( 소외 7 증인신문조서), 을 3( 소외 8 증인신문조서), 을 7의 1,2(학교연혁지), 을 13의 1-8(각 등기부등본), 을 17의 1 내지 4(연보록), 당심증인 소외 9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을 18(제일교회 당회록) 각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7, 10, 11, 당심증인 소외 7, 12, 13의 각 증언(위 각 증거중 배척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지명 생략) 제일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약칭한다)는 1919.11.1. 소외 14, 15, 16을 비롯한 피고 교회 소속 신도들의 연보금으로 별지 제1 내지 제7목록 토지를 매수하고 별지 제8목록 건물을 건축하여 1926.4.1. 희도보통학교를 설립하여 위 부동산을 위 학교의 교사와 부지로 하고 망 소외 16, 소외 17을 설립자로 하여 동년 7.1. 희도보통학교 설립인가를 받아 이를 경영하여 온 사실, 피고 교회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편의상 별지 제1,2목록기재 토지는 소외 16, 17에게, 제3목록기재 토지는 망 소외 18에게, 제4목록기재 토지는 소외 16, 17과 소외 1에게, 제5,6목록기재 토지는 소외 17과 소외 3, 4, 5, 6, 19에게, 제7목록기재 토지는 소외 16에게 각 등기명의를 신탁해(제8목록기재 건물은 미등기로 두었다)둔 사실, 피고 교회는 해방직후 소외 16과 소외 17에게 위 학교의 운영권을 위임하여 위 양인이 위 학교를 관리하여 오다가 경영난에 봉착하다 위 양인은 1946.3.31. 위 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원고에게 위 학교의 운영권과 그 시설인 본건 부동산 전부를 피고 교회 소속 교인들의 결의없이 원고에게 기부채납(증여)한 사실 및 피고 교회는 1966.5.25. 동년 6.9., 동년 7.20.에 별지 제1 내지 제7목록기재 토지에 대하여 위 설시의 각 명의수탁자( 소외 16에 대하여는 피고 3, 소외 17에 대하여는 피고 2, 소외 19에 대하여는 소외 2가 각 그 재산상속을 받았다)로부터 신탁해지(등기상에는 기부, 매매등으로 등재된 것도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신탁해지이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별지 제8목록 건물에 대하여는 1966.3.31.에 피고 교회명의로 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갑2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0, 21의 일부증언(믿는부분 제외)은 믿을 수 없고, 타에 배치되는 증거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 피고 교회 교인들의 총유재산인데 소외 16, 17이 총유재산 처분에 관한 아무런 결의없이 이를 원고에게 증여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그 증여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부동산이 소외 16, 17의 개인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위적 청구와, 피고 교회의 소유라 하더라도 적법한 결의에 의하여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는 이유없어 배척한다.
(2) 원고의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고는 위 학교를 인수받은 날인 1946.3.31.부터 현재까지 본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고 점유의 시초에 선의이고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10년이 경과한 1956.3.30.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원고가 이를 소유의 의사로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다음 설시와 같으나 피고 교회의 총유재산을 소외 16, 17로부터 증여받음에 있어서 그 점유의 시초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어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원고의 제3 예비적 청구취지에 관하여 판단하다.
위 을 7의 1,2호증(학교연혁지)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3호증(국민학교 규정)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 소외 16, 소외 17로부터 1946.3.31. 본건 부동산 전부를 증여받고 즉시 그 인도를 받은 후 이를 원고산하의 공립 희도국민학교의 교사 및 부지로서 점유를 개시하여 1955.3.28.부터는 종로국민학교로 개칭하여 계속 이를 점유하다가 현재는 역시 원고산하의 남산국민학교의 분교장으로서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배치되는 증거없으므로 원고는 본건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추정할 것이다(갑 5의 1,2에 의하면 원고의 점유기간중인 1951.8.12.부터 1965.12.10.까지 국방부에서 이를 징발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실은 원고의 자주점유에 영향을 끼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 교회는,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소외 16, 17에게는 그 처분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므로 원고의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되는 듯한 위 을 2,3호증의 기재와 소외 7, 10, 11의 각 증언 및 당심에서의 피고 2, 피고 본인신문결과는 믿을 수 없고, 타에 배치되는 증거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9-12(각 시유재산표), 같은 13(화재조사의 건) 같은 14의 1-5(각 회의록), 위 갑 15의 2,3, 17의 2호증의 각 기재와 소외 20, 21의 증언부분을 종합하면, 원고는 사립 희도국민학교의 설립명의자이던 소외 16, 17로부터 위 인정과 같이 본건 부동산을 증여받음에 있어서 본건 부동산 전부가 위 양인의 소유라고 믿었고 또 동인등으로부터 기부체납서류(동 서류는 그후 대구시 청사의 화재로 소실되었다)까지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서 한 자주점유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는 그 점유시초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66.3.30.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 바, 이 점에 대하여 피고 교회는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일자 이후에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원고 그 취득시효로서 피고 교회에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 교회가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일자일 후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위 인정과 같으나 원고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부터 시효완성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있어서도 본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피고 교회의 소유이고 다만 위 설시의 각 등기명의인에게 등기부상의 명의신탁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 교회는 원고의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당사자로서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자라 할 것이고, 원고의 취득시효완성후에 피고 교회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 피고 교회가 위의 이전등기의무를 면할 수 없는 이치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어 배척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중 본위적 청구와 제1,2예비적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나 제3의 예비적 청구는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배치되므로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6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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