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계속중 참가인이 본건 임야가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하여 원고에 대해서는 명의신탁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에 대해서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참가한 경우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는 성립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에 대해서는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서만 그 청구가 가능하고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위 참가는 그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5. 8. 24. 선고, 65다1081, 1082 판결 (요 민소법 제72조(19)809면, 카 1674, 집 13②민87)
원고, 피항소인, 선정당사자
원고
피고, 피항소인
진주강씨 광주공파 문중
독립당사자 참가인, 항소인
진주강씨 수은공파 문중
주문
1심판결중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각하한다.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소송 총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청구취지
피고는 광주시 북구 용봉동 산 35의 1 임야 8단 4무보에 대하여 1974. 8. 7. 광주지방법원 등기접수 제29691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1974. 8. 7. 광주지방법원 등기접수 제29691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참가인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1981. 9. 30.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 총비용은 원ㆍ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참가인이 당심에서 변경한 참가신청의 요지(1심에서의 신청요지도 같다)는 참가인 문중은 그 소유의 광주시 북구 용봉동 산 35의 1 임야 8단 4무보(이하 이건 임야라고 한다)를 1922. 9. 1.경 당시 문중대표자인 망 소외 1 명의로 임야대장에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1939. 10. 6.경 당시 문중대표들인 소외 2, 3, 4, 5, 6등 5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는데, 피고 문중대표인 소외 7이 1974. 8. 6. 이미 사망한 소외 2외 4인으로부터 이건 임야를 매수한 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위조 행사하여 이건 임야에 대하여 피고 문중 명의로 1974. 8. 7. 광주지방법원 등기접수 제29691호로서 1974. 8.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 문중에 대하여는 이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참가인에게 1981. 9. 30.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주장자체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신탁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원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는 위 신탁해지에 의하여 참가인앞으로의 등기명의의 회복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은 위 말소등기청구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할 수 없고 오직 이건 임야에 대한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서만 그 말소청구가 가능하다 할 것이니 이건 소송의 목적이 참가인의 권리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청구와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도 아니므로 이건 독립당사자참가는 그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참가의 소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각하하며, 이에 관한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인 참가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