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남조선과도정부법령 215호소정의 제소기간 경과후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의 효력
판결요지
군정법령 33호 및 1949.1.18. 한미정부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소유로 된 귀속재산에 대하여 남조선과도정부법령 215호에 의하여 중앙토지행정처를 상대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위 판결이 비록 제소기간인 1948.8.31.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남조선과도정부법령(제215호) 제2조
원고, 항소인
나라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2인
원심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1은 별지1,2,3호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45.8.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접수 제2572호로서 1943.3.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2는 별지1호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54.3.24.위 지원 등기접수 제409호로서 1954.2.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3은 별지 2,3호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4.2.21. 위 지원 등기접수 제2423호로서 1964.2.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별지 1,2,3호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 명의에서 피고 1명의로, 다시 별지 1호 기재 부동산은 피고 2명의로, 별지 2,3호 기재 부동산은 피고 3명의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진 사실은 원고와 피고 2, 3사이에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1사이에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3(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또한 위 갑 제 1호증의 1,2,3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1이 일본인임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별지 1,2,3호 기재 부동산은 1945.8.9. 당시 일본인인 소외 1의 소유였으므로 군정법령 제33호 및 1949.1.18. 한미정부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원고소유로 된 귀속재산으로서 피고 1이 소정의 귀속해제경정 및 법률 제120조에 의한 확인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위에서 본바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동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물론 그 뒤에 피고 2, 3 앞으로 이루어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그 원인을 결한 무효의 등기로서 각 말소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판결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 1이 1943.3.5. 일본인 소외 1로부터 별지 1,2,3호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9필지의 답을 대금 13,934원(당시화폐)에 매수하고 동 대금을 전부 지급한 후 동 부동산을 인도받아 경작까지 하고 있다가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215호에 의하여 중앙토지행정처를 상대로 토지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주지방법원에서 1948.12.3.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그렇다면 소외 1로부터 피고 1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여서 유효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70.1.27. 69다2031 판결 )
원고는 위 판결(을 1호증)이 제소기간인 1948.8.31.이 지난후인 1968.9.30. 제소된 것이므로 없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나 동 판결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1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