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법 1974. 10. 17. 선고 74나38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4민(2),183]
판시사항

남조선과도정부법령 215호소정의 제소기간 경과후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의 효력

판결요지

군정법령 33호 및 1949.1.18. 한미정부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소유로 된 귀속재산에 대하여 남조선과도정부법령 215호에 의하여 중앙토지행정처를 상대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위 판결이 비록 제소기간인 1948.8.31.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남조선과도정부법령(제215호) 제2조

원고, 항소인

나라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2인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1은 별지1,2,3호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45.8.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접수 제2572호로서 1943.3.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2는 별지1호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54.3.24.위 지원 등기접수 제409호로서 1954.2.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3은 별지 2,3호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4.2.21. 위 지원 등기접수 제2423호로서 1964.2.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별지 1,2,3호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 명의에서 피고 1명의로, 다시 별지 1호 기재 부동산은 피고 2명의로, 별지 2,3호 기재 부동산은 피고 3명의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진 사실은 원고와 피고 2, 3사이에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1사이에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3(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또한 위 갑 제 1호증의 1,2,3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1이 일본인임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별지 1,2,3호 기재 부동산은 1945.8.9. 당시 일본인인 소외 1의 소유였으므로 군정법령 제33호 및 1949.1.18. 한미정부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원고소유로 된 귀속재산으로서 피고 1이 소정의 귀속해제경정 및 법률 제120조에 의한 확인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위에서 본바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동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물론 그 뒤에 피고 2, 3 앞으로 이루어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그 원인을 결한 무효의 등기로서 각 말소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판결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 1이 1943.3.5. 일본인 소외 1로부터 별지 1,2,3호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9필지의 답을 대금 13,934원(당시화폐)에 매수하고 동 대금을 전부 지급한 후 동 부동산을 인도받아 경작까지 하고 있다가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215호에 의하여 중앙토지행정처를 상대로 토지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주지방법원에서 1948.12.3.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그렇다면 소외 1로부터 피고 1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여서 유효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70.1.27. 69다2031 판결 )

원고는 위 판결(을 1호증)이 제소기간인 1948.8.31.이 지난후인 1968.9.30. 제소된 것이므로 없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나 동 판결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1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주(재판장) 양영태 김응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