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1.22 2020고단577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 북 고창군 소재 축사 신축 및 개 보수현장 등에서 2019. 11. 22.부터 2020. 4. 24.까지 용접공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20. 1. 분 임금 1,350,000원, 2020. 2. 분 임금 160,000원, 2020. 3. 분 임금 1,260,000원, 2020. 4. 분 임금 1,800,000원 등 합계 4,570,000원, 2019. 11. 1.부터 2020. 1. 21.까지 용접공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9. 11. 분 임금 1,320,000원, 2020. 1. 분 임금 1,840,000원 등 합계 3,16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7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 불벌죄이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