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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12 2017고정38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 내에서 ( 주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14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6. 7. 4. 경부터 2016. 8. 17. 경까지 취부공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57,200원, ② 2014. 4. 26경부터 2017. 4. 25. 경까지 취부공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2017. 4월 분 임금 537,600원, ③ 2014. 7. 23. 경부터 2017. 4. 25. 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G의 2017. 4월 분 임금 553,600원, ④ 2014. 4. 26. 경부터 2017. 4. 27. 경까지 취부공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H의 2017. 4월 분 임금 518,400원, ⑤ 2016. 5. 6. 경부터 2017. 4. 27. 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I의 2017. 4월 분 임금 251,200원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91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정기 지급일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 근로자 J의 2017. 4월 분 임금 770,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기재 내역 10, 11, 14, 21, 22, 24, 25, 31, 32, 35, 36, 38, 42, 43, 45, 56, 60, 62, 63, 66 ~ 68, 71, 75, 77 ~79, 83, 85, 86, 88, 91, 99, 101 ~ 117, 119 ~ 12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54명의 2017. 4월 분 임금 합계 31,666,630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인 2017. 5. 18.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확인서

1. 임검 지령서, 점검 표

1. 2017년도 4월 급여지급 대장, 2016년 7월 8월 출근 대장, 체불 근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 2017. 4월 분 임금 대량 이체 정상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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