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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1.20 2020고단88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D, 2 층에 본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25~30 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 부분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고 함) 의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2020 고단 887』

1.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E의 통영시 F에 있는 사업장에서 2020. 2. 24.부터 2020. 3. 17.까지 용접공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G의 2020. 3월 임금 1,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연번

7. B 제외) 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8,635,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4. 위 사업장에서 H, I를 각 배관공으로, 2020. 3. 2. 위 사업장에서 B을 배관공으로 각 채용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근로 조건이 명시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단 1076』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현장에서 2020. 3. 2.부터 2020. 3. 17.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J의 임금 750,000원, 같은 기간 근무 하다 퇴직한 K의 임금 1,140,000원, 같은 기간 근무 하다 퇴직한 L의 임금 1,125,000원 합계 3,015,000원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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